오피스텔 투자도 여의치 않은 요즘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문제때문에 투자자드를 머리 아프게 만들었죠. (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헷갈리는 부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즉 상가, 사무실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내지는 업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주거용이니 업무용이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준공 후, 임대를 줄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내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세를 줄텐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 - 주택 수 포함 X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 - 주택 수 포함 O
둘 다 안내고 본인 거주 - 주택 수 포함 O
※ 이게 세금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정말 헷갈리게 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후)
※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는데 세금은 또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조금 화날려고 하네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항상 4.6%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은 취득 - 보유 - 양도 단계로 나뉩니다.
오피스텔도 보유 과정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의 경우 일반 주택처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 + 오피스텔 보유의 경우, 1주택에 대한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세금 너무 싫어요.)
경우에 따라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수는 비싼 것 부터, 매도는 싼 것 부터)
※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업용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6월1일부터 양도세 강화 방안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오피스텔이 점점 투자로처로써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는 '얼마 벌 수 있겠다' 라는 원초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데 세금부터 걱정되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물건은 언제나 생기죠.
대략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도,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투자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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