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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치동마스터 2021. 6. 15. 08:49

세금 올려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이 드러나며 시장은 투명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양도소득세를 보자. 

투기를 막고, 세금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매물이 늘어나고, 그럼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다.  

 

 

 

그럼 뭐가 바뀌는지 한 번 보자. 

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보유기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1년 미만 50% 40%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50% 40% 60% 60%
3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1년안에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70% 까지 부과 (지방세까지 77%) 
    (순간 욕 할 뻔 함. 단기 매매에 대한 세율이 엄청 올라갔다. 부동산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을 적폐로 보는 정부...)

    분양권 5억 매수 → 6개월 안에 6억에 매도 → 차액 1억의 70% (후...)
  • 매수 후 1~2년은 60% 
    2년 미만 양도세율은 조정, 비조정 동일 (지방세까지 66%)

  • 1가구 1주택 기본세율은 2년 이상일 경우 일반 세율 적용 6~45%

  • 규제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 20% 가산 
  •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3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