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업무용 빌딩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실입주 기업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실입주 기업에게는 37.5% 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임대를 한다면 세제혜택은 없고,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서 2회 납부합니다.
7월에 건물분 재산세,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3억원 상당을 분양받으면 건물분은 35만원가량, 토지분은 12만원 가량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1호실에 약 5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분양받아 월세소득이 발생할 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하거나 실입주거나 세금은 필연적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검토해볼만 합니다.
임차 맞출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한 번 맞춰지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계약이 유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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