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진 돈으로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집을 사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지도 않을 것이기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요?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택 청약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만능인 청약종합저축 통장과 달리 이들은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천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1~2순위인 셈이죠. (후.....)
따라서 1순위자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가점은 최대 84(만점)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울의 강남 노른자위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통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요즘은 만점자들도 많습니다. 70점대도 불안하죠.)
일단 당첨이 되면 몇 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금융을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입니다.
※ 청약통장, 무조건 오래되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20세 미만의 청약 인정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5살에 신청해서 20살이 됐다 하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 중 연체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요?
그럴 땐 민영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연체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과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간에 쉬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 전날까지 기준 금액만 채워 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꼭 갖고 있어야 하나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이미 집이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또, 해지 시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손해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약제도가 바뀌어 다시 가입할 경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가자 입니다. 다 언젠가 쓸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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