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투자의 기본, 청약통장

대치동마스터 2021. 6. 24. 09:47

 

집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진 돈으로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집을 사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지도 않을 것이기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요?

 

이미지출처 : 리얼캐스트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택 청약에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만능인 청약종합저축 통장과 달리 이들은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천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1~2순위인 셈이죠. (후.....)

따라서 1순위자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 리얼캐스트

가점은 최대 84(만점)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울의 강남 노른자위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통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요즘은 만점자들도 많습니다. 70점대도 불안하죠.)

일단 당첨이 되면 몇 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금융을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입니다. 

 

 

※ 청약통장, 무조건 오래되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20세 미만의 청약 인정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5살에 신청해서 20살이 됐다 하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 중 연체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요?  

그럴 땐 민영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연체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과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간에 쉬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 전날까지 기준 금액만 채워 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꼭 갖고 있어야 하나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이미 집이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또, 해지 시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손해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약제도가 바뀌어 다시 가입할 경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가자 입니다. 다 언젠가 쓸 일이 있습니다.